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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추경안 심사 임시회 미소집 이어 정례회서도 심사 안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의령군의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88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군의회가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8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부의 안건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안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 두건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된 셈이다.

 지난 11일 오전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앞에서 지역 건설협회 회원 100여명이 '의령군의회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친 뒤 의령읍 시가지를 돌며 예산 삭감 부당성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11일 오전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앞에서 지역 건설협회 회원 100여명이 '의령군의회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친 뒤 의령읍 시가지를 돌며 예산 삭감 부당성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경상남도 의령군 관계자는 "김규찬 의장이 추경의 세 번의 기회를 날렸다"며 "의령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이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극적 타협'을 이루고 정례회에서 시급한 예산을 우선 심의하자는 군의 요구와 군민 기대감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역시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군수는 "혼자 하는 판단이 다수의 판단보다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며 "공개된 장소로 나와서 군민 앞에서 함께 토론하자.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의회는 의원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군민 불안감과 궁금증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5일 김규찬 의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을 적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군수는 이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김 의장이 이를 어기고 임시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군민에 대한 나의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느냐"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의회의 갑질 횡포에 공직자들도 고통을 호소한다.

군 관계자는 "일부 군의원들은 막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서류 요청이 아닌 '막무가내식', '산더미'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을 못살게 구는 '신종 갑질'이 김규찬 의장을 중심으로 자행 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강삼식 공무원노조지부장도 "군의원의 쥐락펴락 행태에 공무원이 말라간다"며 "인사 사고가 나고 후회할 것인가. 제발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군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애먼 군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2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령군민 4명 중 1명이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1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김규찬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증액된 66억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언론을 통해 "(군수가)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또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 군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사태 해결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토론회를 요청한 상태다.

/의령=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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