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사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염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결과, 그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 여성 일부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최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꼬집었다.
염 씨는 선고 직전인 지난 11일과 12일, 피해자들 1명당 500만원의 금액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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