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3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자 제재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겠다"며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 감면 제도를 확대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김 여사를 향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 여사는 '에코백 쇼잉'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잉할수록 우리 국민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는 영상을 떠올릴 것"고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권익위가 최근 '건희권익위'가 됐고 서울중앙지검도 오래전부터 '건희중앙지검'이 됐다"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공소 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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