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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복지부 해석 없이 요양상품 개발했다


종신보험 가입 대가로 요양원 우선 입소권 제공
복지부 "해석 요청 없었다" vs KB "법무법인서 문제없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KB라이프생명이 보건복지부에 법률 해석을 받지 않고 요양원 우선 입소권을 제공하는 종신보험 상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이런 구조는 복지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해 KB라이프가 저희 쪽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 빌리지(요양원) [사진=KB골든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 빌리지(요양원) [사진=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는 이달 중순 신상품 'KB라이프케어 종신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KB골든라이프케어 빌리지(요양시설) 우선 입소권을 연계한 상품이다. 가입자에겐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 우선 입소권(증명서)을 준다.

KB라이프는 일반고객과 종신보험 고객을 각각 대기 풀(Pool)로 나눠 관리한다.

퇴소로 공실이 발생하면 일반과 보험 고객이 번갈아 입소한다. 일반고객 대기 풀에서 1명이 입소하면 보험 고객 풀에서 1명이 입소하는 방식이다. 전체 입소 인원은 7대 3으로 관리한다. 입소권을 가진 고객은 일반 고객(입소 기간 5년)보다 대략 2년 정도 빨리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이런 상품 구조는 관계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KB라이프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법률 해석 등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상품을 개발했다.

요양원 입소를 연계한 상품 판매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입소권은 법이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제35조 6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문의 제1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요양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는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일반 입소자가 우선 입소자보다 먼저 입소 대기를 신청했는데도 순서가 밀리면, 입소 정원에 여유가 있는데도 입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KB라이프의 모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1항과 6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들은 뒤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촉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 현재 저희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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