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2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는 주택 건물에 침대, 가구 등을 설치해 객실(2개)을 꾸민 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객실(9개),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펜션으로 게시·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운영을 해왔다.
C업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 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편법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 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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