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차량 손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 청구 건을 수용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최근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오물 풍선으로 차량 손해를 입었다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고객의 요청을 수용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폭발 등 차량이 부서졌을 때 가입 금액만큼 보상해 준다. 단 수리 금액 구간별로 자기부담금이 차등 발생한다. A보험사는 공업사의 수리 금액 53만원 중 33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20만원은 고객이 부담했다.
A보험사는 원인불명의 낙하물 사고로 처리했다. 고객의 내년 보험료는 할증하지 않고 1년간 할인 유예하기로 했다.
B보험사도 고객에게 오물 풍선으로 차량이 파손됐다며 자차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차량은 공업사가 수리하고 있다. B보험사도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물 풍선 낙하로 발생한 차량 손해액이 경미하고, 표준약관이 정한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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