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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월'"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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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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