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짬뽕.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3ca83e76b8f66.jpg)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50대 중국인 여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욕설을 하다 "알아듣는다"는 B씨의 대답에 화가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짬뽕.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2fe033a27f868.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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