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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예타 폐지’ 의결
이종호 장관 "법 개정에 초당적 지원 부탁"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전면 폐지된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를 따르고,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R&D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의 검증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4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방안'은 지난 5월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R&D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것으로, 이번 조치로 지난 2008년 도입된 R&D 예타는 16년 만의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1000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 온 예타 기준 상향안(500억원→1000억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방향 [사진=과기정통부]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연구형R&D와 △구축형R&D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사전검토는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 등은 사업기본계획 심사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난이도가 높은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와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R&D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R&D 사업의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예타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R&D사업은 예외없이 부처별 지출한도 내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다.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시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후 R&D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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