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전면 폐지된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를 따르고,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R&D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의 검증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4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5월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R&D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것으로, 이번 조치로 지난 2008년 도입된 R&D 예타는 16년 만의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1000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 온 예타 기준 상향안(500억원→1000억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연구형R&D와 △구축형R&D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사전검토는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 등은 사업기본계획 심사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난이도가 높은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와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R&D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R&D 사업의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예타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R&D사업은 예외없이 부처별 지출한도 내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다.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시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후 R&D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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