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1e206d9bc7169.jpg)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632472328936e.jpg)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그 임의성을 의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를 위해 1000만원의 현금을 공탁했으나 B씨는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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