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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누나는 검사"…결혼사기 40대男, 항소심 4년 6월형


1심보다 가중…2억여원 편취
유사 범행 수차례…법원 "죄질 불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의사를 사칭해 결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큰 형을 받았다.

 수원지검이 최근 의사를 사칭한 뒤 결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챔긴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했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수원지검이 최근 의사를 사칭한 뒤 결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챔긴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했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도망갔다"며 B씨를 속인 뒤 약 1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누나는 검사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B씨를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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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은 물론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며 겁을 주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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