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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격투기하다 '전치 4주'…20대 남성 1심 실형


후두부 골절+무(無)후각증 진단
법원 "피해 예상할 수 있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친구 B씨에게 달려든 뒤 몸으로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후두부(머리 뒤편)에 전치 4주 골절상을 입었다. 아울러 냄새를 맡기 힘든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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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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