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자기 자식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자기 자식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f805f2ac8ab91.jpg)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한 뒤 집 근처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자기 자식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daeedc3437c1.jpg)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B군의 친부 소재 등도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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