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자,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며느리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A씨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C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B씨가 그를 주차장으로 데라고 나가 "돈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같은 날 재차 아들 부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런 A씨의 행동은 과거부터 이어졌고,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eb81392a80220.jpg)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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