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화재가 다음 달부터 일부 장기 인보험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막는다. 약관대출 한도를 제한해 계약 해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7일 "해지 환급금이 줄어든 일부 장기 인보험 계약의 약관대출 한도를 0%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연체를 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리 확정형과 연동형으로 나뉜다.
삼성화재가 약관대출을 막은 상품은 삼성80평생보험 등 5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환급금이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든다. 이번 결정으로 약관대출 한도는 30%에서 0%로 바뀌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에도 이 5종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50%에서 30%로 한도를 줄였다.
삼성화재가 약관대출을 막은 건 계약 해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약관대출도 대출(만기 일시 상환)이다 보니 연체가 계속되면 페널티가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미납한 약관대출 이자를 해지 환급금에서 뗀다. 상환이 미뤄질수록 환급금이 줄고,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고객은 보험 약관이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약관대출로 계약 해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고객이 계속 보장을 받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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