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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작법 알려달라" 면접자에 따로 연락한 前경찰서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면접 응시자에게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며, 당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면접 8일 후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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