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289e29a0b3392e.jpg)
이날 금감원은 지난 3~4월 기간 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 회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f48f6ab7327110.jpg)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은 △비체계적 PF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 5가지로 추려졌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절차가 미흡하다"며 "이에 따라 금융용역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만기 연장·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보는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금융권·건설업계·시장 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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