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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신축건물 30억원 추징…과세누락 479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으로 취득세 등을 축소신고한 47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벌였다.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이 조사대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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