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 중 악성 민원에 시달려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으나 학부모의 협박·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는 유가족의 순직 급여 신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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