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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의무"


보도자료 내고 '법안 위헌성' 강조
"대통령, 인권보장ㆍ헌법수호 책무 있어"
尹 '쌍특검법' 거부 설명 이어 두번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의 재의요구 결정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나왔다. 주무부처로서 촉구하는 형식을 택해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덕수 국무총리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덕수 국무총리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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