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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원만 내면 음식점·카페 내 안전사고 2000만원까지 보상


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베이커리점을 운영하는 업주 이 모 씨는 최근 매장에 마련된 나무의자에 아이동반 가족이 착석했다 의자의 이음새가 빠져 뒤로 넘어지는 일을 경험했다.

카페 내 시설물 설치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이에 대해 100만원이 넘는 손해액을 지불했다. 이 씨는 베이커리 수익이 월 200만~300만원 겨우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영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연간 2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이 연 2만원대로 들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16만 개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음식점 또는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원대 상품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만5000원(휴게음식점 2만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000만 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00만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도시이며, 아이와 외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양육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소에 양육친화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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