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 점멸등으로 변경 시, 멈추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고 있다. 2023.01.1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38cb6ec2d4988a.jp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과거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
그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였다. 1·2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f93d755ceffda.jpg)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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