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이런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17억원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이후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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