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항북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형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포항북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포스터. [사진=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포스터. [사진=포항북부소방서]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일부 개정된 법령은 지난 1월 30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인이나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시의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해당 업종 관계인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항북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