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기 위해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천시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 새로운 기관이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위탁 사무 재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기한과 적정성 판단 기한을 단축했다.
김수완 의원은 “위탁 사무에 여러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위탁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6월 6일까지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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