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광그룹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4월 대한화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지원팀장에게 지시해 회사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태광측은 또 태광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문제의 경우에도 김 전 의장이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보수 공사도 함께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 8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 공백기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태광그룹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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