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정차 된 차량 사이의 좁은 차로를 주행하다 앞 차량의 개문으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4분쯤 한 2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는 1차로서 주행을 대기하던 중 차가 밀려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로에는 모든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결국 A씨는 차로 사이를 주행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약 3대의 차량 사이를 지나던 찰나, 한 차량의 뒷좌석이 갑작스레 열렸고 A씨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추돌해 쓰러졌다.
그는 "2차로서 정상 주행했고 속도는 10㎞ 미만으로 주행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옆 차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8대 2 과실을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길이 좁다. 오토바이가 갈 수는 있지만 좁다"라며 "저런 곳 갈 때는 조심하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지 않나. 공간이 좁으니 오토바이가 안 올 것으로 생각해 문을 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100대 0일 것 같으면서도 '굳이 저 좁은 공간으로 먼저 가려 했나'라며 오토바이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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