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 비용 산정이 확정되는 대로 배상 절차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설 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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