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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숨지게 한 전처와 딸…부검서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사진은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사진은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두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A씨에 대해 약물 검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전처 40대 B씨와 딸 10대 C씨가 A씨를 폭행한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범행 전날 B씨는 이야기를 하자며 A씨와 C씨를 자신이 사는 지인 집으로 불렀다. 조사 결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들은 과거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B씨와 C씨는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집안에서 누워 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B씨가 112에 신고했다.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B씨와 C씨의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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