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그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며 실제 이전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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