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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돈 갚고, 당신과 연인할래"…데이팅앱서 수억 뜯어낸 40대女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그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며 실제 이전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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