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사 책임 묻는다


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 개선…업무 독립성 제고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공모가 고평가 등 IPO 관련 논란들이 발생해 금감원은 업계, 학회 등과의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운데)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운데)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련의 논란들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련의 논란들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련의 논란들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그는 "첫째로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해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있어, 상장 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IPO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관사가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이어 "둘째로는 구체적인 실사 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기업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와 부실 실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실사 항목·방법 등 준수 사항 규정 △실사책임자의 실사 계획·결과 검토 의무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한 부실 심사 제재근거 마련 △공시서식 개정을 통한 실사의견란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로 주관사별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주관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예시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넷째로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 할 것"이라며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기준의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관사가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금감원이 나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IPO 시장의 주요 개선 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사 책임 묻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