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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만취·졸음·136㎞ 과속'…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2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안전지대에 정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면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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