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0866eb805dc77.jpg)
지난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을 나와 이웃집 문 앞에서 서성였다. 인기척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려고 하자 그는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웃은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남성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근처를 맴돌았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e57c894fd0e5c.jpg)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찾아가 "조금 전 칼을 들고나오셨나"라고 물었는데, A씨는 "칼이 뭐냐.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며 발뺌했다.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A씨는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면서 "집에 칼이 없다.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509e93b47eccec.jpg)
그의 대답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A씨의 집 내부를 수사했고 집 안에 없다는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가위를 든 모습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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