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자택에서 2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전화했고, 전화 도중 말다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집에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전과가 21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날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북부지법.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a87f224328aea9.jpg)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재범죄는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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