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부장판사)은 2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 집에서 근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3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심한 욕설을 쏟아냈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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