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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김영태 의원 발의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재발방지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가 남원 출신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남원시의회]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의 희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과 안전장비 구축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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