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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선시공 후계약·부당특약' 공정위 제재…과징금 9600만원


재해·안전사고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관행적 거래행태 적발·제재"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대한조선이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케하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한조선 원유운반선. [사진=대한조선]
대한조선 원유운반선. [사진=대한조선]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과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 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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