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사이가 좋은 어린 남매를 분리시키고 아들만 데려가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 남편이 아들만 데리고 갔다며 다시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을 다뤘다.
4세 딸과 3세 아들이 있다는 A씨는 "딸과 아들은 서로를 무척 아끼는 사이좋은 남매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안 좋아서 2021년 3월부터 따로 살아왔고, 그해 5월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엄마인 저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다. 남편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1년 반 동안 면접 교섭이 잘 진행됐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몰랐다"며 "면접교섭일에 남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다. '딸이 엄마를 찾고 있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다음날에 본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제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만 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결국 그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욕설했다고 한다.
A씨는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제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라며 "현재 남편은 둘째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연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행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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