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피해자는 이 단체장의 사퇴와 근무지 통합을 추진하는 오산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25일 오산시와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단체장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저녁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직원 B씨를 폭행했다.
또 A단체장은 2020년 11월 15일 저녁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차량 이동하던 중 직원 B씨를 꼬집었다.
이같은 범행은 2022년 5월 17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저녁 A단체장은 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인근 술집으로 차량이동하면서 B씨를 꼬집었다.
B씨는 A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A단체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단체장이 지난해 3월 21일 소송을 제기한 B씨를 장애인 이동차량의 사적 사용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시키고 대기발령을 낸 것.
B씨는 또다시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했다.
B씨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노동위원회는 A단체장이 내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부당한 징벌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1인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어 "이같은 부당함에도 참아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직장 상사는 더욱 과감한 폭행과 인격적 모욕으로 저를 괴롭혔고 그에 비례해 저의 삶은 치욕과 모멸감으로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 상사의 행동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오산시의 행정은 저의 정신과 심리를 매우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다툼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다툼이 직장 내 괴롭힘인 만큼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분리조치가 우선인데, 한 건물 안에 마련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B씨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시설장과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오산=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