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사건 브로커로 불리는 B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 관련 법률 상담과 진술서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1280만원 상당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정황에 비춰 A씨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으며,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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