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카페에서 적립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이날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 1개를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 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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