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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한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
2심 과정서 검찰 측 법리 오해로 재심리…파기환송심 징역 13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일삼은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받아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미성년자 중 1명에겐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또 다른 미성년자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혐의를 추가했다.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조사된 성착취물은 19개였으나 변경 후에는 1929개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 A씨의 범행은 이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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