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아파트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체계가 취약해 재활용품과 불법투기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시는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억4700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전용 봉투 34만장을 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페트병류 봉투 15장, 비닐류 봉투 6장, 캔·병·플라스틱류 봉투 15장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나눠주는 만큼 사용 시 페트병류, 비닐류, 캔·병·플라스틱류를 반드시 해당 품목에 맞게 배출해야 한다.
해당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경회 시 자원재활용팀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전용 봉투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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