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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초래될 연쇄 폐업 …결과 책임질 수 있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를 호소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 및 주요 임원진은 25일 오전 최승재 국회의원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단독 통과시켰다. 24명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으나, 나머지 15명의 야당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정현식 협회장은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비현실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다.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돼선 안 된다.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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