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e9a8ac63294e44.jpg)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 우연히 장애인주차증을 얻은 A씨는 기존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뒤 사용했다.
그는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2fe033a27f868.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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