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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1심 불복 항소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다시 인정받을 것"…19일 항소장 제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31)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해할 수 있는 범죄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를 반성하고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지난 16일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지난 16일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선고 직후 지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를 역주행하던 중 지하차도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당지구대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압수사다. 몇시·몇분·몇초에 나를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재차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시 직을 잃게 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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