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가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행에 처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27e07d97af5c3a.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인 0.1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재판받던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과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a46f94fd2cf6d8.jpg)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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