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창수 씨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eb2720ef902e5.jpg)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창수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63ab8d45a82673.jpg)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 역시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27명으로부터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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