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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청호·금강·지방하천에서 불법어업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요원 4명을 군북면 추소리·대정리, 안내면 장계리에 배치하는 등 낚시·수상레저 불법행위 감시와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주말에도 공용차량과 관공선을 이용해 순찰하는 등 불법어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옥천군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옥천군]
옥천군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옥천군]

군은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이들을 수상레어안전법 위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군서면 상지리 일원 하천에서 그물을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3명도 옥천경찰서와 합동 단속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군은 단속에서 위반 행위자 적발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천기석 군 환경과장은 “불법적인 수상레저 영업, 어업활동, 낚시 등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수시로 벌여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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