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전 대덕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오는 6월까지 집중 징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용해 자진 납부 유도
고질체납자 대상 재산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공공정보 등록 등 활동 예고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6월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2월 말 기준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5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8억원으로, 체납액의 21.2%인 11억원과 11%인 8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대전 대덕구 전경[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 전경[사진=대덕구]

특히 고지서 확인 후 체납액을 즉시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처분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조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노후 차량 등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고물가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검토 ·분할납부(CMS 분납)를 유도해 체납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다양한 편의 시책으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전 대덕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